[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의례적ㆍ통상적 직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도 저촉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4명은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2012년 7월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달 전 무렵인 작년 4월까지 부산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들 4명은 18~30회에 걸쳐 총 96~243명의 공무원들에게 190만원~46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의정활동 일환으로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행위이고 적법한 업무추진비의 집행이라고 생각했다”며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의정활동과 연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또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의례적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정상적인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관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2015년 4월1일부터)은 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 피고인들의 이러한 식사 제공행위가 현재 시행 중인 같은 규칙에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 제한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식사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지역 봉사활동과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행위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일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현금 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등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고법,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제공 지방의원들 범죄행위
기사입력:2015-05-04 17:55: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2.03 | ▲26.26 |
코스닥 | 799.37 | ▼1.10 |
코스피200 | 432.49 | ▲4.4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533,000 | ▲153,000 |
비트코인캐시 | 688,500 | ▲2,500 |
이더리움 | 4,086,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240 | ▼150 |
리플 | 3,991 | ▼24 |
퀀텀 | 3,073 | ▼2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558,000 | ▲65,000 |
이더리움 | 4,089,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230 | ▼180 |
메탈 | 1,063 | ▼8 |
리스크 | 592 | ▼3 |
리플 | 3,992 | ▼30 |
에이다 | 998 | ▼6 |
스팀 | 19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55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685,500 | ▼1,000 |
이더리움 | 4,084,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170 | ▼210 |
리플 | 3,990 | ▼25 |
퀀텀 | 3,049 | 0 |
이오타 | 30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