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장기간 1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김해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접속해 갖고 있지도 않은 ‘갤럭시 S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씨에게 먼저 8만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해 송금 받는 수법으로 중고나라 카페, 번개장터 등에 접속해 2013년 4월~2014년 10월까지 57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작년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형을 마쳤고 또다시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습으로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1120만9550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인터넷으로 중고 스마트폰 사기 판매자 징역 1년
기사입력:2015-04-30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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