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당한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에 따르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15년 5월 24일 시효로 소멸된다.
이와 관련, 변협은 “강제징용피해자와 그 유족 일부가 일본의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될 경우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상당수의 강제징용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박창식 의원 및 이언주 의원은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변협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수 강제징용피해자의 소송참여와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집단소송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본 법률안들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본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률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강제징용피해자와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의 범주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준용의 타당성 문제 등 본 법률안들을 더욱 정치하게 보완ㆍ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본 법률안들의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 법률안들을 보완ㆍ통과시켜 반인륜적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법률안의 근본이념인 인류 보편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일제강점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특례법 빨리 통과”
기사입력:2015-04-29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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