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강제이발 지시 거부 트랜스젠더 수용자 징벌 취소 승소

기사입력:2015-04-22 22:01:50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진나 16일 교도소 측의 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됐던 광주교도소 트랜스젠더(MTF) 수용자 김OO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광주교도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징벌 원인 가운데 미허가 물품을 소지한 규율 위반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이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따르지 않은 규율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22일 트랜스젠더 수용자 징벌취소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을 내며 “강제이발 지시 불이행 징벌이 부당함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애초 강제이발은 현행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두발이 길다고 해서 곧바로 위생 등에 해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32조는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제1항),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령인 교도관직무규칙 제33조 제1항은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여기서 ‘지도’란 권력적ㆍ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객체에게 협력을 구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이 또한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이발은 법적 근거 없이 수용자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며 따라서 교도관의 강제이발 지시도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교도소 측은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금치 징벌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수용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두발의 단정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두발을 길게 기르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발의 단정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반드시 두발의 장단과 불가피하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두발이 길더라도 관리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유보가 없어졌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은) 수용자는 위생을 위해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용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두발의 단정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두발을 길게 기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이는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과는 배치된다”며 “이 점은 원고와 협의해 상고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교정시설에 만연한 강제이발 조치를 근절하고 교도소 측이 수용자를 부당하게 복종시키기 위해 징벌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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