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미혼 여성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유방축소수술을 받은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2500만원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여)씨는 2013년 1월 울산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전문의 B씨로부터 양쪽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았다. 처음에는 경과가 좋았으나 일주일 뒤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시작해 열흘 뒤에 2차 수술을 받았고, 이렇게 3차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에게는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2013년 3월 서울대병원에서 우측 피부 보존 유방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9348)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지난 2일 “피고(B)는 원고(A)에게 59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손해배상액에는 위자료 2500만원과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나타난 후유증은 피고가 수술 전 및 수술 중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방조치 및 진료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혈류 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증상에 관해 피고의 의료과실 이외에 수술 후 혈종이나 원고의 개인적 특성 또는 흡연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에게도 유방축소술 전 흡연 등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이 있었던 점, 수술 자체의 위험성, 당사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자료에 대해 재판부는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에 비춰 볼 때 미혼 여성인 원고가 유방 조직의 결손, 변형,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유방의 반흔 등 후유증으로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유방축소수술 후 유두 변형 등 후유증…의료과실 인정”
미혼 여성의 정신적 손해 감안 위자료 2500만원 등 5900만원 손해배상 기사입력:2015-04-22 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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