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5~10월 실시

기사입력:2015-04-22 14:24:19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법에 따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5년 연수를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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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와 관련, 변협은 변호사로서의 기본 실무 및 전문분야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균형 잡힌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을 동 연수의 교육목표로 정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토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변협은 지난 3년간(2012~2014년) 실시된 연수 운영평가를 통해 기존의 일대 다수 집체교육 방식으로는 연수의 본래 취지인 법률종사기관의 종사와 유사한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수는 기본적인 실무과목의 집체교육 강의(5~6월) 외에도, 실무적 능력 배양을 위해 법률사무에 직접 종사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무수습형태(7~9월), 연수변호사를 소규모(약 10명)로 나누어 실제 민사․형사․검찰 기록 등을 검토ㆍ분석ㆍ토론하며, 강사와 쌍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분반토의형태(10월)의 교육을 추가해 연수 효과의 극대화를 꾀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연수변호사의 실무능력을 더욱 향상할 수 있는 연수과정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법 제21조의 2에 따라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변협이 실시하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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