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2%(면허정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소재 2차로를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A씨는 신호를 준수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색 신호에 직진해 인사 사고를 내, 자전거 수리비 20만원 상당을 들게 하고 구호조치 역시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 사고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20대 청년이 세상을 떠나게 해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기사입력:2015-04-22 13: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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