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배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8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후배 B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
당시 B씨는 2012년 8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에 있는 솔밭집 앞에서 산신암굿당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면허취소수준)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했다.
B씨는 법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A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심리 중인 형사4단독 정성호 판사에게 B씨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연선주 판사는 3월 2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은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진술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울산지법, 만취운전 후배 위해 위증한 선배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5-04-09 2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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