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동구에 있는 모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그곳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했다.
A씨는 그 때부터 2014년 8월까지 석달 동안 54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유제민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3년 전에 처벌받은 군무이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의 수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들 엉덩이 촬영 남성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15-04-05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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