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수리를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변협에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에는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고, 대한변협에서도 개업신고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변호사회는 “우리는 전관예우 철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에 따라 개업신고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보완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정기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 국한되나,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에는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변협에서도 개업신고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므로 금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반려 절차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 변협에서 직접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보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철폐 ‘하창우 변협회장’ 의지 적극 공감”
대한변협, 서울회에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환 요청…직접 전달 기사입력:2015-03-26 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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