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회장인 이재승 교수를 비롯해 민주법연 소속 법학교수 12명이 23일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의 특별변호인을 자처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대교수들이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경우다.
특별변호인으로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2명이다. (가나다순)
민주법연은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김인숙ㆍ장경욱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며 “김인숙 변호사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 장경욱 변호사는 거짓진술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기각 결정의 이유였다”고 상기시켰다.
민주법연은 “이에 덧붙여 대한변협은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에 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의 변론권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지난 2월 13일 변협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현재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절차가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법연은 “이에 회장인 이재승 교수를 비롯해 소속 법학 교수 12인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의 징계혐의는 정당한 변론권 내의 행위이며, 이에 대한 징계신청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오늘 변호사법 제 98조의 2 제4항에 따라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위임장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요지는 “법정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이 변호사의 변론권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문제를 삼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헌법 제7조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명령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한 것을 이유로 변호사를 진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고한 자만의 권리로 축소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무고한 자를 포함한 모든 형사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전체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이다.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이다.
민주법연 법대교수 12명,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특별변호인’ 자처
강경선ㆍ고영남ㆍ김종서ㆍ문병효ㆍ박병섭ㆍ박지현ㆍ송기춘ㆍ신옥주ㆍ오동석ㆍ이재승ㆍ최정학ㆍ한상희 교수 기사입력:2015-03-23 1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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