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후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96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기로 합의하고 2014년 6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이후 B씨가 이혼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A씨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며 이혼신고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혼 결심을 굳힌 B씨는 2014년 8월 A씨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에 상대방의 서명, 날인을 위조해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이혼 처리됐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무효 소송(2014드단203782)을 냈고,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숙희 판사는 최근 “구청에 신고한 이혼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이런 이혼신고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 “이혼신고 전 이혼의사 철회하면 무효”
기사입력:2015-03-19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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