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 051-888-5366)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18일은 오후 2시~5시, 19일과 20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다.
한편 부산지역 상담실 운영은 4월 15~17일, 5월 20~22일, 6월 17~19일 운영된다.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해 놨다.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