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검찰은 “A씨가 실종아동 B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종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가출한 나이 어린 청소년을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 등지에 머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22일 선고됐다. 다만 뒤늦게나마 보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빨리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