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종신고 된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40일 넘게 모텔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9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가출한 여학생 B양을 만나, 그 무렵부터 40일 넘게 모텔 등지에서 B양과 함께 숙식하며 생활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실종아동 B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종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가출한 나이 어린 청소년을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 등지에 머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출 청소년이 귀가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22일 선고됐다. 다만 뒤늦게나마 보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빨리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차원이다.
울산지법, 실종선고 여학생 경찰에 신고 않고 동숙한 20대 실형
기사입력:2015-03-17 09: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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