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변호사 자격없이 회생절차 개입 5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3-16 20:29:3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회생절차에 개입해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7600만원을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2년 1~2월경 울산 울주군 소재 식당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D은행과 유한회사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경비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D은행의 동의 및 재판 속행에 관한 유한회사의 승낙을 받아낸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2012년 3~4월경 관리인으로부터 합계 7600만원을 교부받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추징금 7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회생절차에 개입해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수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기 전과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원을 반환했고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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