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장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돈 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83.65 | ▼8.41 |
코스닥 | 867.48 | ▼1.45 |
코스피200 | 364.31 | ▼0.8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3,225,000 | ▼247,000 |
비트코인캐시 | 603,500 | ▼3,000 |
비트코인골드 | 40,300 | ▼50 |
이더리움 | 4,222,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6,300 | ▲50 |
리플 | 735 | ▼3 |
이오스 | 1,167 | ▲3 |
퀀텀 | 5,045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3,200,000 | ▼393,000 |
이더리움 | 4,223,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6,350 | ▼30 |
메탈 | 2,288 | ▼2 |
리스크 | 2,572 | ▲3 |
리플 | 737 | ▼2 |
에이다 | 643 | ▼1 |
스팀 | 41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3,170,000 | ▼382,000 |
비트코인캐시 | 602,500 | ▼6,000 |
비트코인골드 | 40,010 | 0 |
이더리움 | 4,223,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6,260 | ▼60 |
리플 | 736 | ▼2 |
퀀텀 | 5,045 | ▼35 |
이오타 | 31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