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권영국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잊을만하면 날아오는 게 있다! 출두 요구라고도 하고 소환이라고도 하고...어제 02-530-으로 시작되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좀 낯익은 앞 번호였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조사받으러 와야 하는데 언제 올 수 있냐는 것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소위 ‘구두 소환’인 셈이다”라며 “‘무얼 조사하냐’고 물었더니, (검찰 직원이) ‘왜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보수단체에서 고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재판관들 면전에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이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항의하다가 곧바로 방호원들에게 입을 틀어 막힌 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끌려나왔던 기억이 확 살아났다”고 떠올렸다.
▲권영국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권영국 변호사는 “나의 항의는 검찰에 의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규정됐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랬더니 (검찰 직원이) ‘법정모욕죄입니다’라고 했다”며 “음. 그렇구나. 내가 법정을 모욕한 것이구나”라고 씁쓸해했다.
권 변호사는 “(그래서) 법전을 들쳐보았다. 형법 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혀 있다”며 “내가 법정을 모욕한건가?”라고 반문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높은 법대에 앉아 있는 재판관들을 향해 들을 수 있도록 소리친 것인데...ㅎㅎ 그저 웃음이 나온다”며 “고음으로 항의하면 잡혀가거나 소환되는 세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작년 12월 26일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권영국변호사가씁쓸함에11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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