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ㆍ비송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전자소송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전자적인 제출 및 송달뿐만 아니라 사건기록에 대한 전자적인 열람 등이 가능하게 된다.
민사집행 비송전자소송 대상사건은 △부동산경매,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기타경매 △대체집행, 간접강제 채권압류 등 채권배당 재산명시 △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비송, 과태료, 가족관계등록 비송 등이다.
이와 관련, 오는 13일 오후 2~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시민들과 변호사 및 법무사들의 이용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민사집행ㆍ비송전자소송 설명회를 개최한다. 질의응답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02)3480-1710, 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