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변호사 “김영란법,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 무기로 사용 걱정”

“검사가 돈을 받은 경우도 예외없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검찰개혁도 같이 논의해야” 기사입력:2015-03-04 22:23:22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4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의 무기로 사용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검사가 돈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없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검찰개혁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용민변호사(법무법인양재)

▲김용민변호사(법무법인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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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부정한 청탁과 돈이 오고가는 경우 공무원은 뇌물죄로 처벌하고, 일반인은 배임수재죄로 처벌해 왔었다”며 “그러다가 금융 등 공공성이 강한 특정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들을 두어 뇌물죄로 처벌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김영란법은 그 이외의 사각지대를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던 비자금 조성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그런데, 우려도 있다”며 “법의 취지와 방향은 맞는데 적용을 함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기소권을 남용했던 사례를 무수히 봐 온 상황에서 제대로 운용이 될지 걱정”이라며 “검사가 돈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없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검찰개혁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언론을 포함시킨 것은 잘 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의 무기로 사용할 것 같아 걱정된다”며 “맘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면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검사가 무죄를 받더라도 그냥 기소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언론인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걱정이 많기는 하나 시행착오를 거쳐 김영란법이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민변호사가4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용민변호사가4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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