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6일 형법의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전국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간통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위헌 결정 다음날인 2월 27일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정읍지원에서 간통 재심 사건이 접수됐다.
또 주말을 거쳐 3월 2일에는 대구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과 김천지원, 울산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에 접수됐다.
3일에는 인천지법에서도 재심 간통 사건이 접수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41조(간통) 조항은 효력을 잃고, 제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수의 법정의견인 7명의 재판관들은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간통 위헌 결정 직후, 전국 법원에 ‘재심’ 청구 잇따라
기사입력:2015-03-04 2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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