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매매 사이트에 국회의원이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을 시킨 것이 발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자동차 매매사이트 유머게시판에 ‘찌라시’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 의원 중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을 시킨 의원이 발각되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는 설이 돌고 있다. 기자들은, HOO으로 보고하고 있고, 그 외 라인에서는 HOO이라는 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HOO)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정일예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피해자의 직업 및 사회적인 지위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글 중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한 점, 게시글의 내용이나 게재된 장소 등에 비춰 일반인이 진실로 믿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 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명예훼손 인정해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15-03-01 16:58: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49.07 | ▲98.74 |
| 코스닥 | 1,056.53 | ▲9.16 |
| 코스피200 | 829.01 | ▲17.1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293,000 | ▲667,000 |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4,500 |
| 이더리움 | 3,198,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40 | ▲10 |
| 리플 | 1,999 | ▲11 |
| 퀀텀 | 1,399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237,000 | ▲562,000 |
| 이더리움 | 3,195,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30 | 0 |
| 메탈 | 436 | ▲4 |
| 리스크 | 188 | ▲1 |
| 리플 | 1,998 | ▲9 |
| 에이다 | 372 | 0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300,000 | ▲670,000 |
| 비트코인캐시 | 660,500 | ▲5,500 |
| 이더리움 | 3,198,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30 | ▼10 |
| 리플 | 1,999 | ▲12 |
| 퀀텀 | 1,400 | 0 |
| 이오타 | 8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