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없다…자진사퇴가 정답”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기사입력:2015-02-23 16:35:51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며 “버틸 만큼 버틴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박상옥대법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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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임명 제청된 이후 한 달이 넘었고, 2월 5일 야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지 3주째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에서 임명철회를 요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대법관 될 자격이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도 역사와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한 대법관 후보자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환기시키며 “버틸 만큼 버텼다. 박상옥 후보자는 이제 그만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수사팀 일원에 불과해 민주주의 억압, 권력굴복 검사라는 것은 오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억울하다면 ‘탁치니 억하고 죽은’ 박종철 열사만 하겠냐는 지적을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진실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이미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식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헌법을 만든 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었던 인권유린사건의 연루자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곱씹어 보고 자진사퇴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만이 고인에 대한, 국민에 대한, 또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다.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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