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운전면허 불법 교습행위 단속 1위

무등록 교습업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운행 기사입력:2015-02-13 18:36:0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청장 권기선)은 운전면허 불법교습행위 집중단속(2014년12월 22~2015년 1월 30일)에서 전국 15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행위, 학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총45건을 적발했다.

▲단속장면(사진제공=부산경찰청)

▲단속장면(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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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범법행위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사이트 색출 입건 및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무등록 불법 교습업자들은 ‘합격보장’, ‘단기간 운전면허취득’ 등의 문구와 함께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무등록 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경우 자격 없는 강사로 인한 부실교육, 안전장치 미흡으로 사고에 대처가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무등록 교습업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수강도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법 제116조 무등록유상운전교육의 금지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법 제117조 학원등과 유사명칭 사용 금지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법 제93조제3항 (연습면허취소사유). 시행령 제59조 (연습면허 취소 예외사유)
※ 정규 운전학원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면책사유가 되나 그 외의 경우 사고 발생시 연습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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