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오랜 기간 남처럼 생활하고 별거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법률혼관계만 유지해 왔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7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녀 1남을 두고 생활해 왔다.
이들은 1998년경부터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한 집에서 남남처럼 지내오다 2010년 3월에 이어 2011년 11월경 재차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형식적인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해 3억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A씨가 두 번 다 취소했지만 B씨는 결국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2013년 1월경 아내의 동의를 얻어 김해 소재 원룸으로 이사하고 별거를 시작했고 다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이혼 및 재산불할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이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는 혼인관계 회복 노력보다는 외형상 법률혼관계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 한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형식적 법률혼 관계만 유지해 왔다면 ‘이혼사유’
기사입력:2015-02-10 20:10: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33.96 | ▲125.75 |
| 코스닥 | 832.61 | ▲5.74 |
| 코스피200 | 1,093.23 | ▲22.0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44,000 | ▲67,000 |
| 비트코인캐시 | 371,200 | ▼1,200 |
| 이더리움 | 3,45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40 |
| 리플 | 1,943 | ▼1 |
| 퀀텀 | 1,206 | ▼2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00,000 | ▲4,000 |
| 이더리움 | 3,45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메탈 | 323 | ▼1 |
| 리스크 | 136 | ▼10 |
| 리플 | 1,942 | ▼3 |
| 에이다 | 289 | ▼2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4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100 | ▼300 |
| 이더리움 | 3,45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0 |
| 리플 | 1,942 | ▼3 |
| 퀀텀 | 1,208 | ▼51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