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성회비 등 정보공개 거부당해 행정심판 제기한 결과 공개

기사입력:2015-02-10 09:23:33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요 사례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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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 학생은 기성회비 반환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A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A대학에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A대학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B씨는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분양가격에 포함돼서 과납액을 환급해 준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얼마 후 다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착오에 의한 통지라며 이전에 통보된 문서의 내용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B씨는 이를 확인하고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결과 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해서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고, 택지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C씨는 백원 동전의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한국은행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한국은행은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화폐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주요 재결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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