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민간차원 최초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기사입력:2015-02-05 18:34:14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주최로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가 6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변호사회관

▲변호사회관

이미지 확대보기

변협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는 2007년 2월 11일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사건의 아픈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조명에서 비껴난 사각지대였다. 외국인보호소는 신체 자유의 제약 정도가 행형(行刑)시설과 동등한 정도로 운영되는 등의 실태로 인해 고도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곳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 중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 상응하는 구금기간의 상한 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아 자의적이고 장기적인 구금이 행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변협은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연례 방문조사와 법무부 내부의 보호시설 실태조사가 있었을 뿐, 정부 주도하의 독립된 주체에 의한 포괄적 조사활동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 보호소와 보호제도 전반에 관한 투명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난민법률지원위원회 산하 ‘난민신청자 구금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TF’를 구성한 후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화성과 청주, 그리고 여수 외국인보호소 등 세 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외국인보호소에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과 규정이 합헌적인지, 그리고 실무행정에서 위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해외 이주구금제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등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로 2015년 2월에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가 규범적으로는 인신을 구속하는 구금제도라는 관점에서 보호과정의 적법절차, 장기구금 문제, 아동구금의 문제 등 보호제도 일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호소 내의 독거실, 성(性)소수자 보호 문제, 냉ㆍ난방ㆍ온수 장치, 전화, 편지 등 통신설비, CCTV, 외출시 제복 및 보호장비 착용, 면회, 신체검사, 의료시설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 등을 분석했다.

또한 보호소 내에서의 실효적 제도가 되기 어려운 권리구제절차 및 보호 일시해제 등의 운영실태,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서 접수, 법률조력, 통역 및 의사소통,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 등에 대해서도 실제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변협은 앞으로 외국인보호소에 대해 구금시설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와 같은 기본권 제약의 정도에 걸맞도록 법제도를 합헌적으로 정비하며, 실제적인 처우개선과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꾀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후에도 여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해 외국인보호제도 전반에 관한 관계법령 개정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활동을 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56.41 ▲57.28
코스닥 911.07 ▼5.04
코스피200 572.62 ▲11.1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250,000 ▼1,066,000
비트코인캐시 827,000 ▼1,500
이더리움 4,251,000 ▼85,000
이더리움클래식 18,010 ▼360
리플 2,809 ▼45
퀀텀 1,952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461,000 ▼1,139,000
이더리움 4,255,000 ▼92,000
이더리움클래식 18,030 ▼390
메탈 523 ▼7
리스크 280 ▼9
리플 2,809 ▼47
에이다 554 ▼15
스팀 9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290,000 ▼1,270,000
비트코인캐시 827,500 ▼500
이더리움 4,245,000 ▼90,000
이더리움클래식 18,050 ▼340
리플 2,807 ▼47
퀀텀 1,947 ▼58
이오타 133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