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대법원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대법관들에게 쓴소리를 냈다.
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석결과의 판단 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ㆍ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이 이루어진 경위 및 내용,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분석결과물의 회신 경위 및 회신된 분석결과물의 범위와 내용,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사의 공소사실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을 맡았었다.
박범계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용판 대법 무죄 확정, 대법관님들 그렇게도 확신에 가득찬가요?”라고 따져 묻는 질문을 던졌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제2부가 했는데, 여기에는 김창석, 신영철, 이상훈, 조희대 대법관(가나다순)이 있다. 주심은 신영철 대법관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고위직 공직자가 한탕 노리고 선거에 사실상 개입하는 꼴을 자주 보겠네요”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하긴 재판의 이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 ‘수사와 재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ㅡ논문하나 쓸만하지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대법원, 김용판 무죄…대법관님들 확신 가득찬가요?”
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기사입력:2015-01-29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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