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복 입은 성행위 동영상, 모두 아동ㆍ청소년음란물 아냐”

“교복 입은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볼 수 있어야 처벌 가능” 기사입력:2015-01-28 20:06:38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동영상이 교복을 입은 학생의 성행위를 담은 것이라도,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면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20대 A씨는 2012년 9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동영상 파일명은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인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2013년 3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동영상의 제목은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배우는 성인배우로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다가, 이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배우들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였다.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청법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과 연령이 확인되지 않아 아동ㆍ청소년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아동ㆍ청소년임이 ‘명백한’ 경우 즉,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해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ㆍ판매되고 있는 영상물로서 등장하는 배우들이 실제로는 성인배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배우들은 비록 동영상 내의 복장 등에 의해 고등학생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인 학생으로 연출되기는 하나, 외모와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들의 실제 연령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아청법 처벌조항 등이 단순히 복장 등에 대한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환상을 영상화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청법 무죄에 대해 검사가 상고(2013도11538)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신원 등 주어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청법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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