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비방한 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오후 17시 30분경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이OO씨가 ‘박근혜 사퇴, 특검실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다리 밑으로 내려뜨리고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화배우이자 정치인인 문성근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페이스북에 “명복을 빕니다. 긴급속보. 몇 분 전 어제 12/31 서울역 고가에서 ‘박근혜 퇴진, 특검실시’ 펼침막을 걸고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분신하신 이OO씨 운명하셨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변희재씨는 이날 오후 18시 13분경 트위터에 “박근혜 정부에 불만있다고 평범한 서민이 자살을 하고, 문성근 등이 이 자살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등, 죽음을 퍼뜨리는 친노종북 세력들,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변씨는 2014년 1월 2일에는 트위터에 “분신자살하자마자, 타이밍 맞춰 선동질 했던 문성근도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껏 분신자살한 자들 중, 친노종북 세력의 중심인물은 노무현 이외에 한명도 없습니다. 다들 힘없는 시민이거나 운동권 밑바닥 사람들이었죠. 문성근, 문재인 등 자살 찬양하는 놈들은 절대 자살 안 할 겁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문성근씨는 2014년 1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진행 중에 변희재씨는 트위터에 “문성근씨 등에 저의 인신공격성 표현 관련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지난 1월 21일 문성근씨가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문성근)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OO 사고를 사전에 미리 기획 또는 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 또는 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내지는 신분, 원고와 피고가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작성ㆍ게시한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피고가 작성ㆍ게시한 트위터 글의 표현이나 내용, 피고가 이 사건 이후에 트위터 등을 통해 보인 (사과) 태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SNS로 문성근 명예훼손 변희재 3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기사입력:2015-01-27 18:10: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26.33 | ▲76.00 |
| 코스닥 | 1,054.29 | ▲6.92 |
| 코스피200 | 824.51 | ▲12.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19,000 | ▼381,000 |
| 비트코인캐시 | 654,500 | ▼5,000 |
| 이더리움 | 3,19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70 | ▼10 |
| 리플 | 1,997 | ▼2 |
| 퀀텀 | 1,385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75,000 | ▼392,000 |
| 이더리움 | 3,19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80 | ▼10 |
| 메탈 | 431 | ▼5 |
| 리스크 | 186 | ▼2 |
| 리플 | 1,997 | ▼3 |
| 에이다 | 371 | ▲1 |
| 스팀 | 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9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655,500 | ▼5,000 |
| 이더리움 | 3,18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00 | ▼20 |
| 리플 | 1,996 | ▼3 |
| 퀀텀 | 1,388 | ▼12 |
| 이오타 | 8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