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법률 Tip ]
▲법무법인저스티스유승훈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2.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귀하의 소득 중 대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귀하의 빚을 3년에서 5년에 걸쳐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소득이 현재 22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 있어 부양가족 3인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3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는 1,359,688이지만 개인회생신청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로 대법원이 정한 3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 2,039,532원 중 203만원을 생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월 17만원으로 60개월 동안 1020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4480만원의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구 분 서울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밖의 지역 2008. 2. 29 1,600 1,400 1,200 2010. 7. 26 2,500 2,200 1,900 1,400 2013. 2. 13 2,500 2,200 1,900 1,400 2014. 1. 1 3,200 2,700 2,000 1,500
<자료제공: 법무법인 저스티스 유승훈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