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변호사, 카드 빚 너무 많은데 개인회생ㆍ개인파산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대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으로 60개월동안 변제 기사입력:2015-01-26 18:34:14
[ Q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34세의 자영업자로 은행대출이 2500만원이고, 신용카드 빚은 은행대출보다 더 많은 3000만원이어서 총 5500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은행대출은 이자만 내기도 힘들고 카드는 더 이상 돌려막기도 힘든 상황인데 빚 독촉에 너무 시달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
저의 현재 수입은 자영업자라서 불규칙하지만 월평균 220만원정도 되고, 자녀 2명이 있고, 재산은 살고 있는 월세보증금 500만원, 사업장 월세보증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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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저스티스유승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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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하려면 귀하의 건강상태에 중증의 질병이 있다는 병원진단서나 장애로 인한 기초수급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서는 현재 귀하의 나이가 젊으므로 앞으로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귀하의 소득 중 대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귀하의 빚을 3년에서 5년에 걸쳐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소득이 현재 22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 있어 부양가족 3인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3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는 1,359,688이지만 개인회생신청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로 대법원이 정한 3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 2,039,532원 중 203만원을 생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월 17만원으로 60개월 동안 1020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4480만원의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재산 중 월세보증금 500만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서울지역 면제재산액 3200만원 이하이므로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는 0원에 해당하여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아래 표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구 분 서울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밖의 지역 2008. 2. 29 1,600 1,400 1,200 2010. 7. 26 2,500 2,200 1,900 1,400 2013. 2. 13 2,500 2,200 1,900 1,400 2014. 1. 1 3,200 2,700 2,000 1,500

<자료제공: 법무법인 저스티스 유승훈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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