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는 원심과 같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이석기전의원블로그메인화면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작년 8월 이석기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는, 그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석기는 강연을 통해, 한반도 내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되, 분반토론에서 논의된 전기ㆍ통신 등 주요 기간시설의 파고ㅚ, 선전전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준비방안을 마련하고, 명령이 내려지면 일제히 준비한 대로 실행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다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위 선동에 따라 내란범죄의 실행에 합의하는 단계에는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회합 참석자들의 합의 내용은 내란행위의 시기, 대상, 수단ㆍ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에 따라 내란범죄 실행의 준비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내란음모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