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 휘둘러 징역 4월

기사입력:2015-01-20 19:23:41
[로이슈=손동욱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4년 9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며 감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30만원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며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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