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회사에 분식회계가 발생해 상장이 폐지돼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1993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2001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고, 2008년 12월 회사 법인명이 코어비트로 변경됐다.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이었다.
그런데 코어비트는 2009년 12월 “고소인(최대주주)은 피고소인(박OO 대표 등)들이 코어비트 증자대금 266억원 중 130억원을 정상적인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이에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는 2010년 2월 “코어비트의 전ㆍ현직 임원 등에 의한 횡령이 발생했고,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그 외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건전성 측면에서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어비트의 코스닥상장을 폐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어비트의 재무제표 등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후 코어비트가 박OO 대표이사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A사의 주식 55만주를 재무제표에는 110억원에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점을 발견했다.
아울러 재판에 넘겨진 박OO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코어비트 주식을 샀다가 상장폐지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코어비트의 대표 등은 전ㆍ현직 임원들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삼일회계법인은 외부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재무제표들이 분식작성 됐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박OO전 대표이사 등 전ㆍ현직 이사들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 207명이 주장한 손실액은 50억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박OO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2명과 윤OO 전 사외이사 등 4명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삼일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박OO 대표 등과 공모한 후 일부러 허위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면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사외이사였던 윤OO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면서 1심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윤OO이 코오비트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기는 했지만 실질은 투자자에 불과해 회사 업무에 관해 지시하는 등 실제 경영에는 관여한 바 없었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했지만 급여를 받거나 이사회에 참석해 결의에 참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던 점, 2009년 4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사 코어비트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 69명이 회사 전ㆍ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76253)에서 원심 중 윤OO 전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 윤OO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재무제표의 승인 등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시ㆍ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이는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윤OO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불과하고, 그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윤OO이 그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이 아님은 물론이며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윤OO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윤O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출근도, 이사회 참석도 않은 사외이사…분식회계 배상책임”
“출근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 기사입력:2015-01-12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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