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공기 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의 난동을 부린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를 하거나 출입문 등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40대 자영업자 A씨는 2014년 7월 14일 미국 조지아주 소재 아틀란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술에 만취해 고성을 지르며 이를 말리는 승무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여객기의 객실 안전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무장 김OO(여, 32)이 자신 앞에 놓인 와인 잔을 치우려고 하자, 욕설하면서 사무장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이에 그 충격으로 사무장이 좌석 팔걸이 부분에 부딪히면서 다른 승객 위로 쓰러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을 하고 사무장 김OO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며 상해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당시 350명이 탑승해 비행 중인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앉은 여자 승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으로 하여금 좌석을 옮기게 하고, 음료 서비스를 하던 객실 승무원에게 술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사무장을 폭행해 부기장 등에 의해 제압된 뒤에도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쳤다.
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피해자 부기장 정OO 등의 운송서비스 제공 및 객실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12월 24일)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저해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사무장 김OO을 위해 21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항공기서 승무원들에게 욕설ㆍ폭행 난동 40대 징역 1년
만취해 욕설하며 사무장 폭행해 전치 20일 등 상해 및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기사입력:2015-01-03 1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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