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회의모습
이미지 확대보기3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군 입대 전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각종 군 인성검사 결과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정밀진단 요망 및 복무 부적합 등으로 판정받은 고인을 군이 A급 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하지 않고 단순 복무 부적응자 C급으로 관리한 것을 지적했다.
또 고인이 정기휴가 중에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도 보직을 변경한 것 이외에 관리등급을 A급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고 C급으로 유지했으며, 고인의 자살시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전문 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사후조치 없이 방치한 점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폭행으로 영창을 다녀온 A급 관심병사인 선임병과 함께 고인을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군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의 부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체력 열세에도 유격훈련 등을 낙오와 열외 없이 해냈으며, 보직 변경 이후에도 맡은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을 완수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자살시도 직후 상담관에게 동 사실을 알리는 등 자기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 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