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와 함께 이번에 기소 또는 징계가 청구된 박병언,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박진석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가 자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많이 숙고하고 준비했다. 그래서 민변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오늘 발표를 하면서 특별위원회 출범을 말씀드리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특별위원회는 민변의 원로 변호사님과 많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출범하게 됐다”며 “특위 위원장은 특별히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맡아주셨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위 발족은 무엇보다 검찰이 집회와 관련해 권영국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5명에 대해 형사기소하고, 또 이들을 포함한 장경욱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민변은 “검찰과 부화뇌동하는 일부 황색언론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의 선동적 발언과 공격은 민변과 민변 회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집회시위 등 시민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민변 한택근 회장은 기자회견 인사말에서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신청을 했을 때, (지난 11월 5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 이후에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 끝에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오늘 중간 결과 보고를 언론에 하게 됐다. 굳이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백승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다른 분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 기자회견과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널리 잘 보도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변 한택근 회장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검찰과 부화뇌동하는 일부 황색언론과 관련 정치인들의 선동적 발언과 공격은 민변만 향한 것 아냐” 기사입력:2014-12-03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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