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개집 감금ㆍ쇠사슬로 묶은 복지원 원장 검찰에 고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복지원 등 폐쇄할 것 권고 기사입력:2014-11-26 18:42:14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원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고, 쇠사슬로 강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원장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이 복지원 등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7월 한 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전남에 있는 A복지원에 거주하는 장애인 2명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장 K씨는 다수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로 체벌하고, 무릎을 꿇고 손들게 했으며, 거주 장애인이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하고 체벌했다.

K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체벌에 대한 훈육의 중요성을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K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A복지원 등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B씨는 2013년 여름, 시설을 방문했다가 거주 장애인이 개집에 있는 것을 목격했고, 다수 장애인들도 K씨에 의해 개집에 갇힌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현장조사 결과 개집은 모두 3곳으로 구 초등학교 화장실 건물, 마당에 방치된 철창, 보일러실 입구 공간 등이었으며, 거주인들은 감금 장소로 화장실 건물과 마당 철창을 주로 지목했다.
당시 B씨는 K씨에 의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주인 아동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10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해 동료 직원 J씨에게 보여줬다. 다수 장애인들은 K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쇠사슬로 발목 등을 묶어 장시간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1차 현장조사 중, 두 곳에서 강박에 사용된 쇠고리가 발견됐다.

인권위는 시설장 K씨의 체벌 및 가혹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명시된 폭행죄에 해당하고, 개집 감금과 쇠사슬 강박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할 때, K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권위 조사결과, 다수 장애인들은 K씨 소유 밭과 법인 소유 밭에서 마늘, 콩, 양파 농사 등을 지었고, 일부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은 ‘직업재활 프로그램’ 없이 임의로 장애인들을 작업에 동원했고, 적절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K씨는 또, 2013년 자신의 집을 개보수하는 작업에 장애인 3명을 동원하고, 자신의 조카인 성인 남성의 방에서 성인 여성이 함께 잠을 자면서 용변 처리와 옷 갈아입히기 등의 수발을 들도록 지시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시설은 모 교회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일부 거주인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또한 K씨는 모든 시설 입소자에 대해 ‘예배 및 교회 행사 참석’ 서약서를 제출받았는데,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조치도 미흡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설 거주인 K씨는 지난 8월 18일 다른 거주인에게 맞아 턱뼈가 골절돼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설 측은 이틀 뒤에서야 병원에 데려간 사실이 확인됐으며, 환자의 상태에 대해 관찰일지 등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장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권위의 현장조사 결과 이 시설의 남녀 화장실은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설 거주인의 용변 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였다. 인권위는 시설 측의 이러한 편의시설 미흡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이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보건법 등이 정한 제반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국가가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등을 본인도 모르게 임의로 인출해 시설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 퇴소 처리 거주인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고 이용료 등을 입금 받은 행위, 정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수시 집행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등이 시설 내부 공간에서 임의로 숙식하는 행위, 야간 숙직 운영에 있어 거주인 보호에 부적격한 직원을 투입한 행위, 시설 내부 남녀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행위, 거주인의 재활 등에 필요한 훈련 및 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시설이 지적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고, 시설 폐쇄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OO군청의 경우, 2011년부터 K씨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거주인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공무원은 거주인의 친척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 취하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행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과,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 인권 업무점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장 K씨가 복지원 거주 장애인들에게 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 행위 및 시설 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아동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했다.

또한 이 복지원을 지도감독하는 관할 군수에게는 복지원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됐고,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들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복지원 등 폐쇄와 관련,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거주인들의 전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및 수당의 환수 및 반환 조치할 것, 또한 시설 폐쇄 과정에서 수급자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 거주인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도지사에게는 복지원 등에 부당하게 유입된 예산 및 수당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할 것, 도내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 및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 관내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세부 점검을 실시해 후견인 추천 및 청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전담 인력 확보, 예산 지원,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2014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이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고, 중장기 점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137,000 ▼557,000
비트코인캐시 640,000 ▼3,000
비트코인골드 43,130 ▼670
이더리움 4,352,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7,210 ▼100
리플 716 ▼4
이오스 1,111 ▼17
퀀텀 5,47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258,000 ▼535,000
이더리움 4,361,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7,210 ▼80
메탈 2,280 ▼20
리스크 2,293 ▼10
리플 717 ▼3
에이다 629 ▼5
스팀 396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183,000 ▼477,000
비트코인캐시 640,500 ▼1,000
비트코인골드 45,000 0
이더리움 4,350,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7,120 ▼90
리플 716 ▼3
퀀텀 5,475 ▼45
이오타 299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