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일 명예법관’ 및 ‘민사 배심조정재판’ 실시

기사입력:2014-11-20 21:38:20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17일 ‘1일 명예법관’ 및 ‘민사 배심조정재판’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사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서 ‘1일 명예법관’ 4명과 ‘민사 배심조정위원’ 5명을 각 위촉하고 재판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1일 명예법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법복을 입고 법대에 착석해 소속 재판부가 진행하는 실제 재판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사진=서울남부지법

▲사진=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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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심조정위원은 재판 전에 사건의 개요, 기본적 사실관계 및 원고,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당사자들의 보충진술을 청취한 후 합리적인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진행 과정에 직접 참가한 시민사법위원들은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으며,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재판이 쉬운 것이 아님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진=서울남부지법

▲사진=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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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사법절차의 투명화 및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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