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976년부터 소년소녀 가장 등 9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무료 유치원ㆍ공부방을 개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 등 42년간 국적과 민족을 초월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금년에 신설된 ‘올해의 이민자 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국적의 엄넬리 박사는 고려인 2세로서 모스크바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주체성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1992년 한민족학교를 설립해 현재까지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보급 및 한국문화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8년 대통령 표창, 2002년 국민포장, 200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엄넬리 박사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인 올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인의 공로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특별귀화자 1호는 지난 2012년 3월 특별귀화 한 인요한 박사(연세대 교수)가 최초다.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복수국적 허용제도를 활용,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