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대두된 법적 쟁점을 생중계 방송을 통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20일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2013두17473)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시간 중계방송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하게 될 예정이다. 방송중계는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에서 개정 및 질문, 답변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대두된 법적 쟁점을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함으로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구두 변론, 전문가의 진술과 재판부와의 직접 문답을 통해 분쟁에 대한 깊이 있고 충실한 심리를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중계 방송의 취지를 밝혔다.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이번 사건은 서울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추진위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이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이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전제로 추진위원변경신고를 하자 피고(중구청장)가 이를 반려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봐 피고가 추진위원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이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참고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등 활동을 하게 된다. 도시정비법은 1개의 정비구역 내에 1개의 추진위원회만 허용하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해당 조합은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얻게 되고, 법인 설립등기에 의해 조합으로 성립한다. 조합이 성립하면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 의무는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추진위원회 존립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소멸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추진위원회의 본질,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판결의 효력, 기존 조합의 지위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결론 여하에 따라 종국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정비사업 비용, 기존 조합의 청산 등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직결될 뿐 아니라 향후 정비사업 진행 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무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이 사건 쟁점에 관해 법리적 측면, 실무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진술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개변론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개정과 함께 공개변론의 취지, 진행순서 등을 설명한다.
이어 소송대리인 변론이 진행된다. 피고 보조참가인에 이어 원고의 순서로 각 6분이 예정돼 있다.
참고인 의견진술은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 강신은 박사(LH공사 도시재생계획처)가 각 8분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김중권 교수와 최태수 사무국장은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반면 김종보 교수와 강신은 박사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소송대리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30분 정도 이어진다.
그런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에 이어 원고 순서 순서로 각 5분 정도 마무리 변론을 한다.
원고 측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장찬익, 유동규 변호사가 나오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는 법무법인 로우 황인상 변호사가 나선다.
대법원, 재건축 조합설립 취소된 추진위는?…공개변론 생중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14-10-28 1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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