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부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을 즉각 시정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결산심사 당시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3년간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했고, 2014년의 임금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지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서기호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록 뒤늦게 취해진 조치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 최근 서기호 의원이 전국의 법원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각종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다수 중장년 여성노동자로 가장 보호받아야 마땅한 이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일이 대한민국의 법집행을 책임지는 사법부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실에 매우 분노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왔던 관행을 중단하고 철저히 조사해 책임지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임금설계를 최저임금이 아닌 정부가 2012년 발표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보통 인부 노임)로 설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에서 ‘보통 인부 노임이 기본급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며, 전국의 법원도 내년 용역설계에서 지침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노동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된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의 법집행을 책임지는 법원에서부터 지켜질 것을 바라며, 이를 계기로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와 처우개선에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기호ㆍ법원본부 “법원이 편법 동원해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청소노동자 임금을 떼어먹는 일이 대한민국의 법집행을 책임지는 사법부에서 자행” 기사입력:2014-10-22 22: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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