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국가정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은 아냐”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원세훈 전 원장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기사입력:2014-09-11 15:29: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39.37 | ▲131.16 |
| 코스닥 | 836.33 | ▲9.46 |
| 코스피200 | 1,094.75 | ▲23.5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14,000 | ▼119,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2,400 |
| 이더리움 | 3,45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70 |
| 리플 | 1,946 | ▼6 |
| 퀀텀 | 1,191 | ▼3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00,000 | ▼138,000 |
| 이더리움 | 3,454,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7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35 | ▼10 |
| 리플 | 1,945 | ▼9 |
| 에이다 | 289 | ▼3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4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500 | ▲100 |
| 이더리움 | 3,453,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40 |
| 리플 | 1,947 | ▼5 |
| 퀀텀 | 1,208 | ▼13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