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사 박정근 북한 풍자글 ‘트위터 국가보안법’ 무죄

트위터 리트윗과 게시글에 대한 국가보안법 판단 기준 제시한 점에서 주목 기사입력:2014-08-28 13:34:58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을 농담 소재로 삼고자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거나, 트위터 글을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가 북한을 찬양ㆍ고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트위터 국가보안법’ 사건이라 불린 사진사 박정근(26)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정근씨는 2010년 12월부터 북한 노동당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트위터 계정에 게재된 트윗을 리트윗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ㆍ반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유튜브’ 사이트 등에 게재된 북한 혁명가 동영상 자료 등을 자신의 트위터에 링크시키고, 북한 혁명가 가사를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동조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수원지법은 2012년 11월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씨에 대해 일부 트윗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정근씨는 “평소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트위터 게시글도 북한을 농담의 소재로 삼거나 북한의 주장 내용이나 태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나 예를 들면 북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2011년 5월 트위터에 “리명박역적패당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민족 앞에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박정근씨는 이를 빗디어 트위터에 “리명박역적패당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이라는 글을 올리는 방식이었다.

반면 검사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고, 또한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한 1심 형량도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1심 일부 리트윗 유죄 판결 뒤집고, 항소심 전부 무죄

그러나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박정근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은 트위터 리트윗과 게시글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먼저 “트위터는 140자 이하의 단문인 트윗으로 소통되는 인터넷 매체이고, 팔로어들이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트윗이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해석 원칙에 비춰 볼 때, 트위터와 같은 성격의 매체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트윗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ㆍ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그와 같은 트윗을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작성한 다른 트윗의 내용 및 흐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만약 개별 트윗의 내용만을 따로 분리해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트위터 이용자가 반국가단체의 주장ㆍ활동에 관한 글을 작성할 경우, 140자로 글자수가 제한돼 있는 개별 트윗마다 이적 목적이 아님을 밝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반면, 트위터 이용자의 평소 성향이나 그가 작성해 온 트윗의 전체 내용, 맥락 등은 고려되지 못한 채, 오로지 개별 트윗의 문구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해석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트윗들을 포함해 피고인이 작성한 트윗의 전체적인 내용, 흐름, 작성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이를 소재로 풍자하거나 팔로어들에게 북한의 입장이나 반응을 소개하기 위해 트윗을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록 일부 트위터 이용자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피고인의 일부 트윗글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언팔로우 했다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기간에도 피고인이 같은 취지의 트윗 작성을 계속해 왔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선전ㆍ선동이나 활동에 호응ㆍ가세하기 위해 트위터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박정근씨는 2007년 대학에 입학해 중퇴했는데, 학생운동을 하거나 이념서클에 가입하거나, 친북 성향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적은 없다. 또한 사진관을 운영하며 사진사로 활동하며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기 전에는 트위터 게시글 작성 행위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한 적도 없다.

또 박씨는 트위터에 가입한 2010년 3월부터 구속된 2012년 1월까지 작성한 트윗의 개수는 총 6만7332개에 이르는 반면, 그중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게시글을 리트윗한 횟수는 총 185개, 유튜브 동영상 등을 링크한 횟수는 34개 정도에 불과한 점을 재판부는 주목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트윗을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내용은 개인적인 일상을 이야기하거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 직설적으로 욕을 하거나 비하하고, ▲주체사상, 선군정치, 세습정치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로 인한 북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북한을 소재로 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트위터 게시 행위에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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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트윗이 대한민국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해악 끼칠 위험 없어”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ㆍ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찬양ㆍ고무죄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2008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3도758) 법리를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공소사실 기재 트윗들을 포함해 피고인이 그동안 작성한 트윗의 전체적인 내용 및 흐름과 작성경위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트윗을 취득ㆍ반포했다고 할 수 없고, 트윗 게시행위에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봐,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및 이적표현물의 취득ㆍ반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요건에 대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한 트위터 국가보안법 사건에도 영향을 비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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