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절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황유미씨와 이숙영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사망한 황민웅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논평에서 “고 황유미님과 고 이숙영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삼성반도체 기흥 사업장에 입사해 각각 1년 8개월, 10년 1개월여 기간 동안 확산 및 습식식각 공정 등에서 근무했다”며 “근무 기간 중에 반도체 공정에서 취급하는 각종 유해물질들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됐고, 지속적인 야간근무나 초과근무 등으로 상시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장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과 전리방사선 등 백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이 있는 유해요인이 노출 가능하다는 조사결과들도 있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법원이 두 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 기흥 사업장의) 정전, 설비 고장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유해물질의 고농도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 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며 “이는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비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민변은 서울고법이 이날 고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씨와 송창호씨의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부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은 “이들이 업무수행 중 벤젠, 아르신, TCE, 과로와 스트레스 등 질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유해요인들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노출의 수준이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그러나 업무환경에 대한 자료가 사용자 측에 편재된 상황에서 재해노동자로 하여금 유해요인 노출 여부 뿐 아니라 노출의 정도까지 입증해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재해노동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의 경우,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회사가 영업비밀을 내세워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노동자가 유해요인 노출의 수준까지 입증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업무상 질병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례들을 보면 업무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대폭 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그러한 경향조차도 반영하지 못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산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또한 국회에도 비슷한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노동위원회는 “그런데 고용노동부나 사용자 단체가 그에 극렬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수많은 재해노동자들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조치”라며 “산재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근로복지공단은 서울고법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두 노동자(고 황유미, 이숙영)들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들에 대해 다시 상고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며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를 깊이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행해야 할 것이고, 법원의 무리한 판결로 인해 재해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노동위원회는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한국에서 산업재해 노동자들에 대해 획기적인 보호 조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을 전장으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 비극과 야만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아울러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민변 “서울고법, 삼성전자 백혈병 황민웅 등 업무상재해 불인정은 부적절”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소송은, 회사가 자료 은폐해 재해노동자가 유해요인 입증은 불가능” 기사입력:2014-08-22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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