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사진=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이어 “그런데 검찰에서는 당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혹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무혐의 처리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황교안) 장관은 확신에 차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물론 저도 그 동영상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의원이 제보한 동영상, 도덕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동영상을 공개해야 하는가. 저로서도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검찰에 추궁을 했지만 신원을 파악 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 그 피해여성이 고소를 했고, 검찰이 확보했던 성관계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나’라고 주장을 해서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이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며 “검찰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서나 피해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도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그 여성이 요즘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여성으로서 밝힐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용기 있게 ‘바로 나’라고 했다면, 검찰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것이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고발이 접수돼 중견검사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만약 수사를 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난번 수사를 한 검찰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직시하면서 “저는 중견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독립적인 권한을 줘서 마치 ‘그랜저검사’ 수사를 하듯 검찰 내부에서 특별검사를 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특임검사 지정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만약 그 여성이 혹시 (검찰에) 회유라도 당해서 또 덮어지고, 또 언젠가는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중견검사 보다는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한 그랜저검사 수사 같은 (특임검사) 방법을 택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검찰에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