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 이정렬 “나도 노조 가입…노조원이라 행복”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활동…전국행정서비스전문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 가입…응원과 격려 쏟아져 기사입력:2014-07-01 17:29:50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판사 출신임에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45, 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낮은 자세의 이색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판사와 검사 출신을 통틀어 사무장으로 등록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사무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주위를 놀라게 했다. 최근 전국행정서비스전문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노조원’ 자격을 취득한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사무직원)’, 게다가 부장판사 출신 첫 노동조합 ‘노조원’이 된 것이다.

▲이정렬전창원지법부장판사

▲이정렬전창원지법부장판사

이미지 확대보기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당시에도 ‘과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변협으로부터 변호사등록이 거부당했을 때에도 파장이 컸다.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지난 6월 8일 창원지방법원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사무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당초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재직 시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과 보호의식이 투철한 판결을 내리고, 재판업무 능력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것을 높이 평가해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변협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물론 동안 측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었다.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나 ‘고문’이 아닌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다.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사무장은 로펌에서 행정과 송무 업무 등에서 변호사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 자격은 없다.

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식사시간과 수면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직선거법 안내를 하는 봉사활동을 했고, 2013년 법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직자이자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동안은 “게다가 이 전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2012년 업무처리율 106%를 달성하면서도 승복율 100%라는 전무후무한 업무성과를 내, 업무능력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여 줬다”고 전했다.

동안은 “이렇게 능력과 사명감, 봉사정신을 두루 갖춘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고자 했으나, 전혀 뜻하지 않게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이 거부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거부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정신, 그리고 오랜 법관생활에 걸쳐 형성된 부장판사의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이 전 부장판사에게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라도 영입하기 위한 제의를 했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게 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6일 페이스북에 “출근해 보니 예쁜 선물이...”라면서 ‘노무현재단 회원일동’이 보내 준 화분과 ‘노무현과 영원한 동행’이라는 익명의 사람이 동안 사무실로 보내 준 화분을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정렬전부장판사가근무하는법무법인동안에배송된격려화분

▲이정렬전부장판사가근무하는법무법인동안에배송된격려화분

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많은 법조인들과 누리꾼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고, 응원과 격려 댓글을 달았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또 페이스북에 “지난 며칠간 상담을 해 본 결과 가장 많이들은 말씀은 ‘다른 곳에 갔더니 변호사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변호사님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라면서) 돈 내고 선임하려는데 변호사가 왜 안 만나주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씁쓸해했다.

지난 6월 24일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 아니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으로서 의미가 남달랐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급한 ‘사무직원 신분증’을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 페이스북에서 이 신분증을 본 누리꾼들은 무려 780명가량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댓글도 135개나 달리며 뜨거운 격려를 받았다. 트위터에도 120회 넘게 리트윗 되며 퍼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해 격려 말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칭찬’이라는 수사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현력도 부족하고, 다른 부족한 점도 허다한 사람인데, 많은 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칭찬과 격려를 받고 보니, 제가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가 싶습니다”라며 “다시 한 번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감사를 표시했다.

▲이정렬전부장판사의서울지방변호사회가발급한법무법인동안사무장신분증

▲이정렬전부장판사의서울지방변호사회가발급한법무법인동안사무장신분증

이미지 확대보기


특히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가입을 승인받았다”며 “내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니...노조원이라 행복해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행정서비스전문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급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공개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근무처는 법무법인 동안으로, 직위는 사무장으로 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노조원 신분을 취득한 것이다.

▲이정렬사무장의노조원가입원서

▲이정렬사무장의노조원가입원서

이미지 확대보기


◆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누구?

한편,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약관의 나이인 22세에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법관의 길을 걸었다.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사, 울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로 총 17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재직 시절인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실제로 2004년 5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렬 판사는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오던 법원의 판례를 깬 것으로 당시로서는 크게 화제가 됐다.

실제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05년 1월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를 통해 ‘2004년 주요 판결-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정렬 판사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2004년 주요판결 중 최고의 판결로 선정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인권옹호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디딤돌 판결로 가장 먼저 이정렬 판사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 판결을 뽑으면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주목할 만한 판결은 또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2005년 6월 가정주부를 일용직 노동자로 취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이런 판결들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보호의식이 투철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동안은 또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2년 스스로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여론의 법원에 대한 부당한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재판부의 합의내용을 공개했고, 그에 따라 정직 6월이라는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사리사욕을 갖지 않은 사람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이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사건을 말한 것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1월 당시 검찰과 사법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영화 <부러진 화살>이 화제가 되면서, 엉뚱하게도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답답한 마음에 징계 예상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원 내부통신망에 과거 민사사건 합의 내용 일부를 공개해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교수지위확인 사건 항소심 재판장의 집 앞에 찾아가 정말 석궁을 발사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많은 사건임에도 검찰과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김명호 전 교수가 수사와 재판 절차의 불합리한 허점을 통렬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로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07년 서울고법 합의부에 배석판사로 재직할 당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사건 주심을 맡았을 뿐, 영화 <부러진 화살>에 다룬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에서 제기한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의 화살이 심지어 법원가족들로부터도 자신과 재판장에게 쏟아지자, 이 부장판사는 괴로운 마음에 5년 전 민사사건 내용을 불가피하게 공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 화살’이었다.

◈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덧씌워진 <가카새키 짬뽕>의 오해와 진실

또한 이상하게도 이정렬 부장판사에게는 늘 언론이 그의 이름 앞에 ‘가카새끼 짬봉’을 붙였다. 왜 그럴까?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본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보수언론으로부터 늘 상당한 공격을 받아 왔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가카새키 짬봉’이라고 덧씌워진 것이다. ‘가카새끼 짬봉’은 2011년 12월 당시 인기를 끌던 신제품 라면 ‘나가사키 짬봉’을 누리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하기 위해 패러디한 사진이다. 어떻게 된 것인지 짚어본다.

먼저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2월 18일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랍니다”라며 누리꾼들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해 패러디한 <꼼수면>과 <가카새키 짬뽕>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틀 뒤 <[단독] 이번엔 ‘가카새끼 짬봉’ 사진 올린 그 판사>라는 제목으로 이정렬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중한 처신을 거듭 당부했지만 일부 판사는 ‘막말’과 ‘조롱’이 섞인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SNS를 통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판사들을 겨냥했다.

신문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글을 올린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18일 밤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사진 2장을 올렸다”고 이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또 “이 판사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올린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이란 글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 허락 없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등 튀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특히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가 대법원장의 거듭된 당부를 무시한 채 판사답지 못한 시정잡배의 언어로 대통령까지 조롱하는 것은 문제’라며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품위라도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다른 언론들의 후속 보도로 이어지며 “이정렬 = 가카새끼 짬봉”으로 불려졌다.

◈ 이정렬 “저 신문 나왔네요. 특히 ‘시정잡배’라는 말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를 본 이정렬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저 신문 나왔네요. 특히 ‘시정잡배’라는 말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동안 ‘시정잡배’의 기준이 아니라, ‘고고한 척’하는 재판, ‘그들만의 재판’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시정잡배’의 눈높이에 맞추는, 사법서비스의 공급자인 판사의 눈높이가 아니라, 수요자인 ‘시정잡배’의 요구와 요청에 맞는 재판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라고 가볍게 응수했다.

이 부장판사의 글을 본 공지영 작가는 트위터에 옮기며 “판사님 멋지세요 !!”라고 리트윗했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조광희 변호사도 트위터에 “조선일보가 상대를 잘못 골랐나보다. 이정렬 판사, 고분고분하지 않다. 사법연수원 마친 후, 아주 오랜만에 우연히 전철에서 만났을 때, 양복에 커다란 배낭 메고 법원으로 출근하고 있었다”는 말로 조선일보를 지적했다.

이 사건 이후 거의 모든 언론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보도를 할 때마다 ‘가카새키 짬뽕’이라는 주홍글씨를 붙이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트윗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 랍니다”라며 누리꾼들의 패러디 사진을 올렸을 뿐이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738,000 ▼86,000
비트코인캐시 540,000 ▼1,500
이더리움 2,63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400 ▼30
리플 3,156 ▼4
이오스 1,044 ▼7
퀀텀 3,172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703,000 ▼180,000
이더리움 2,63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400 ▼10
메탈 1,198 ▲4
리스크 779 0
리플 3,157 ▼3
에이다 996 ▼8
스팀 21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63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538,500 ▼3,000
이더리움 2,63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390 ▼50
리플 3,154 ▼4
퀀텀 3,146 0
이오타 3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