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감원 간부 재산등록ㆍ취업제한 합헌…‘관피아’ 막기 위한 것”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 퇴직 후 취업제한 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2014-07-01 11:21:24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기업에 대해 특혜와 보호를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유관기관 내지 업체에 재취업해 이들을 보호해주는 이른바 ‘관피아’ 현상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및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제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하는 공직자윤리법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헌법재판소(사진=헌재)

▲헌법재판소(사진=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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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4급 직원 2명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한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상 조항들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산등록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는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전에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그에 따른 제재를 업무를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직급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구별되는 것이고, 재산등록사항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재산등록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돼 있고, 또한 재산등록대상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나 이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고지거부제도 운용 및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 외조부모 등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등록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됨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금융감독원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으로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과 다를 바 없어 금융위원회와 같이 재산등록 조항에서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화폐의 발행 등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이들 기관의 직원에 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그로 인한 비리 개연성은 훨씬 높다”며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 대상 직원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달리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취업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감독원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이 재직 중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되고, 나아가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일정한 경우 우선취업도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취업제한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유사해 피감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양자는 다를 바 없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돼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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