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성관계 없어도 타인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

“위자료 1000만원,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외도남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해 타인 가정 혼인관계 파탄” 기사입력:2014-06-30 15:20:44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관계를 맺은 간통이 아니라도 타인 가정의 혼인관계에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97년 결혼했다. 그런데 B씨는 2010년경 동호회를 통해 40대 C(여)씨를 만나 친밀하게 지냈다. C씨는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C씨에게 “어떻게 집안정리를 해야 할까? (중략) 당신이 이해해 준다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겠소이다.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이 원하는 뭐든지 해줄 것이고, 당신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겠소이다. 바다만큼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내용이 담긴 연서(戀書, 연애편지)를 써 뒀다가 아내 A씨에게 발각됐다.

또 그해 10월에는 문구점에서 남편 B씨가 C씨의 엉덩이를 톡톡 만지며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A씨의 친구에게 목격됐고, 2011년 1월에는 남편이 C씨에게 60만원 상당의 코트를 사줬으며, C씨의 주식까지 대신 관리해 준 것도 들켰다.

특히 남편 B씨는 2011년 11월부터 1년 동안 C씨에게 1400여회의 전화와 2300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씨도 B씨에게 340회 이상의 문자와 1600회의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 간 전화와 문자는 늦은 밤과 새벽을 가리지 않았고, C씨는 수개월간 매일 B씨에게 모닝콜까지 해줬다.

A씨는 2010년경부터 남편 B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추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해 상해를 입기도 했다. 그런데 2012년 3월 A씨는 남편으로부터 땅과 건물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결국 그해 5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B씨도 반소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한편 C씨는 A씨 부부가 이혼소송 중이던 2013년 3월 자신의 딸을 데리고 B씨와 저녁식사를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C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A씨는 남편을 상대로 별도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승소했다.

대전가정법원 제11가사부(재판장 남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A(여)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40대 C(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드합63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는 아내인 원고를 외면한 채 피고(C)와 심야 시간대에까지 지나치게 잦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고, 피고의 주식을 관리해 주고, 옷도 사주며, 피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편지까지 쓰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는 B씨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B씨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C) 역시 B씨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C)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에 관해 재판부는 “원고와 B씨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것이 원고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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