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압 과정서 갈비뼈 골절상 입힌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검찰 고발

기사입력:2014-06-09 13:43:35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A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보호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외국 국적 재외동포를 폭행해 다수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A외국인보호소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이들 2명을 징계조치하고,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A외국인보호소장에게 또 다른 직원 1명을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진정인 B(32세)씨는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보호소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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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결과,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2014년 1월 22일 야간 수용 중인 진정인이 보호복 상의를 입지 않고 있어 진정인에게 착용을 지시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항의 과정에서 진정인이 화장실에 있던 알루미늄 샤시봉을 뜯어 사물함에 두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 진정인의 방으로 진입해 진정인을 넘어 뜨려 제압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진정인의 몸을 누르고 있는 동안 보호소 직원인 C씨가 발로 진정인의 몸을 8회 걷어찼고, D씨는 발로 진정인의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진정인에 대한 CT 등 촬영 결과 갈비뼈에 다수의 골절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보호소의 지시에 불응하고 항의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에 보호소 직원들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진정인을 제압해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알루미늄 샤시봉이 회수된 상황에서 보호소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좌측 늑골이 다수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며 “이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강제력의 행사로 보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보호실의 총책임자인 상황실장이 진정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을 폭행한 피진정인 CㆍD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이들을 징계조치하고,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A외국인보호소장에게 다른 직원 E씨를 경고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인권보호 방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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