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8일 창원지방법원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이정렬 전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3기)를 ‘사무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재직 시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과 보호의식이 투철한 판결을 내리고, 재판업무 능력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것을 높이 평가해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변협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 전 부장판사는 물론 동안 측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었다.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나 ‘고문’이 아닌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다. 사무장은 로펌에서 행정과 송무 업무 등에서 변호사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 자격은 없다.
이에 향후 법조계에 상당한 설왕설래가 예상되며, 특히 변호사 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어떻게 법무법인이 전직 부장판사를 ‘고문’이 아닌 ‘사무장’으로 영입하게 된 일인지, 또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어떻게 사무장 제의를 수락하게 된 것인지, 법무법인 동안의 설명을 들어봤다.
먼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약관의 나이인 22세에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법관의 길을 걸었다.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사, 울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로 총 17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재직 시절인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실제로 2004년 5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렬 판사는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오던 법원의 판례를 깬 것으로 당시로서는 크게 화제가 됐다.
실제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05년 1월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를 통해 ‘2004년 주요 판결-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정렬 판사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2004년 주요판결 중 최고의 판결로 선정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인권옹호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디딤돌 판결로 가장 먼저 이정렬 판사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 판결을 뽑으면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주목할 만한 판결은 또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2005년 6월 가정주부를 일용직 노동자로 취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이런 판결들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보호의식이 투철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동안은 또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2년 스스로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여론의 법원에 대한 부당한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재판부의 합의내용을 공개했고, 그에 따라 정직 6월이라는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사리사욕을 갖지 않은 사람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이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사건을 말한 것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1월 당시 검찰과 사법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영화 <부러진 화살>이 화제가 되면서, 엉뚱하게도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답답한 마음에 징계 예상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원 내부통신망에 과거 민사사건 합의 내용 일부를 공개해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교수지위확인 사건 항소심 재판장의 집 앞에 찾아가 정말 석궁을 발사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많은 사건임에도 검찰과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김명호 전 교수가 수사와 재판 절차의 불합리한 허점을 통렬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로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07년 서울고법 합의부에 배석판사로 재직할 당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사건 주심을 맡았을 뿐, 영화 <부러진 화살>에 다룬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에서 제기한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의 화살이 심지어 법원가족들로부터도 자신과 재판장에게 쏟아지자, 이 부장판사는 괴로운 마음에 5년 전 민사사건 내용을 불가피하게 공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 화살’이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식사시간과 수면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직선거법 안내를 하는 봉사활동을 했고, 2013년 법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직자이자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게다가 “이 전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2012년 업무처리율 106%를 달성하면서도 승복율 100%라는 전무후무한 업무성과를 내, 업무능력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여 줬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동안은 “이렇게 능력과 사명감, 봉사정신을 두루 갖춘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고자 했으나, 전혀 뜻하지 않게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이 거부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거부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정신, 그리고 오랜 법관생활에 걸쳐 형성된 부장판사의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이 전 부장판사에게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라도 영입하기 위한 제의를 했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 영입제의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편에 서 있을 수 있으니 사무장으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애써온 법무법인 동안의 식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동안은 전했다.
동안은 “우리 법무법인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사무장으로 영입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으로 영입 왜?
“인권보호 정신과 부장판사 경륜 사장시킬 수 없어 삼고초려 심정으로 사무장 영입 제의에 흔쾌히 수락” 기사입력:2014-06-08 1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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